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

서이46012-11284 (2003.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284
회신일
2003.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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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신규 프로젝트든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투자분이든 모두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을설 타당).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 기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비 세금 상각 방법으로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한다. ‍​‌​​​​​​‌​‌​​따라서 2002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부터 취득 중이던 A Project의 2002년 중 추가 투자분(20)도 종전 이연자산 상각방법이 아니라 개정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 대상이다.

【요지】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양한 Project의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개발비 상각 방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사업연도 : 12월말 법인

▶ 개발비 사례

자산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개발비잔액

A Project

50

30

20

100

B Project

50

50

합계

50

30

70

150

※ 상기 과제 전부 현재 개발 진행중

[질의 사항]

2002.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6호 규정의 개정에 따른 영 부칙 4조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부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부터 취득 중 이었던 Project(당사사례 A Project)에 대해 2002년 사업연도 중 추가적인 투자 발생분(당사사례 A Project 20)은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개정 전의 이연자산 상각 방법에 의거 상각하여야 한다.

(을설)

- 2002년 사업 년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신규로 투자하는 Project이든 기존 Project에 대한 자본적 지출 성격이든 2002년 사업연도 중 개발비로 증가한 모든 부분에 대해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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