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비 상각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 (2004.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
회신일
2004.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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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종전 이연자산 규정에 따라 각각 감가상각한다. 즉 개정 후 발생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 개정)에 따라, 개정 전 발생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다. 당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개발비를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 기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경과월수에 비례해 상각하도록 하고, 무형자산 상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시점부터 5년간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나의 개별자산이라도 개발비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상각방법을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

요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그 이전에 발생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시 2003년도 상각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240,2003.06.30

질의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부터 취득 중이었던 개별자산에 대하여 2002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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