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택시회사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9 (2006.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9
회신일
2006.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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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유가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주체가 근로자이므로, 국가가 지급한 유가보조금 상당액이 그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택시기사 유가보조금 세금을 따질 때는 유류대금을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했는지가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된다.

【요지】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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