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13 (2000.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13
회신일
2000.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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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중에어펌프는 어업용 기자재인 양식용 블로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중에어펌프는 산소 공급과 물의 순환을 통해 적조를 방지하고 양식생물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용도로, 당시 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제36호가 정한 양식용 블로어와 그 용도 및 기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기존 제품의 기능상 단점을 보완하고 유사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품명만 달리한 것으로 보아, 양식장 산소공급기의 부가세 취급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도·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유사사례로 수산46415-364(2000.07.14)를 참고하였다.

【요지】

수중 에어펌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열거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양식용 블로어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수산46415-364, 2000.07.14

'수중에어펌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품목인지에 대한 귀청의 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부 의견을 회신합니다.

- 다 음 -

o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중에어펌프'는 산소 공급 및 물의 순환을 통하여 적조를 방지하고 양식생물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기존 제품이 지닌 기능상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사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품명을 달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중에어펌프'는 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제36호의 규정에 의한 '양식용블로어'와 그 용도 및 기능이 거의 동일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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