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에스컬레이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57 (2014.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57
회신일
2014. 10.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자기의 소유로 한 경우, 해당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질의자는 A도매상가 지하2층에서 299개 점포 중 133개(45%)를 소유해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2014년 1기에 층간 에스컬레이터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 신축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처럼 상가 공용시설 설치비의 부가세 공제 가부는 그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 소유로 하였는지에 달려 있으며, 자기 소유로 취득한 이상 본인지분(45%)에 한정되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자기의 소유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도매상가 지하2층 임대사업자로 지하2층 전체 299개 점포 중 133개 점포(45%)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1기에 지하1층과 지하2층, 지하2층과 지하3층(주차장)의 구간에 에스컬레이터를 공사비용 00원을 전액 부담하고 신축 설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나.A도매상가는 지상8층, 지하4층의 도매상가로 지하2층~지상4층( 상가), 지상5층~지상8층(오피스텔 및 업무시설), 지하3층~지하4층(주차장), 신축 전 에스컬레이터는 지하1층~지상4층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는 전층 설치가 되어 있었음

2. 질의내용

가.본인지분(45%) 만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고정자산 매입액 중 불공제분인 타인지분(55%)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