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

재산46014-376 (2000.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76
회신일
2000.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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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2필지 이상인데 그 중 일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증여·양도하면, 잔존 필지만 대토 취득 농지로 보아 종전 농지 중 요건에 맞는 필지를 선택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증여하면 대토로 보지 않는다(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규정 기준).

【요지】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191, ’97. 5. 15

o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중 일부필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여(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양도)후 잔존하는 필지만을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 보아 종전농지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필지를 취득한 농지로 보아 종전농지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필지를 선택하여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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