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서면-2021-상속증여-6974[상속증여세과-] (2022.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6974[상속증여세과-]
회신일
2022.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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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5억 공제·10% 세율)를 적용받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한도 상향(30억→100억) 및 2인 이상 수증 허용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증여 자녀와 다른 자녀가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아 동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개정된 제30조의6 제2항은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은 같은 날 증여 시 안분, 종전 증여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종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1.5.3. 최대주주인 부모(지분율 86.24%)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음

○ 주식의 평가금액은 30억원(지분율 25.36%)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에 따라 5억원 공제 및 10% 세율 적용받아 증여세 납부

○ 한 도금액 상향 (30억원→100억원) 및 2인 이상이 증여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기증여받은 자녀 및 다른 자녀가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자녀가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에 따라 주식 증여받은 이후에도, 기증여받은 자녀 및 다른 자녀가 동법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을 수 있을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 과되는 증여세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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