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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부가-5253[부가가치세과-1458] (2021.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부가-5253[부가가치세과-1458]
회신일
2021.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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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자기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시행령 제46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부동산임대업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지자체가 공연장·전시장·회의장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가 계속·반복적 임대인지 운영관리에 부수한 일시 대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제 권고를 계기로 공연장 대관료 세금의 과세 여부를 질의한 사안이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으로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문화 시설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대관을 통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까지 문화시설 대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권고하였기에 질의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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