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부가-5253[부가가치세과-1458] (2021.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부가-5253[부가가치세과-1458]
- 회신일
- 2021. 8. 13.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자기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시행령 제46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부동산임대업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지자체가 공연장·전시장·회의장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가 계속·반복적 임대인지 운영관리에 부수한 일시 대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제 권고를 계기로 공연장 대관료 세금의 과세 여부를 질의한 사안이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으로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문화 시설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대관을 통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까지 문화시설 대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권고하였기에 질의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