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세과-3143 (2008.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3143
- 회신일
- 2008. 9. 8.
- 소관
- 국세청
관재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환수보상금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가 열거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뜻하는데(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이 사건 금전은 계약 위약·해약이 아닌 국가배상 성격이어서 열거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청 재산담당자가 공유재산을 불법매각하고 원인무효판결로 국가가 소유권을 회복한 뒤 을에게 지급한 금액은 손해배상금 1,728,403,789원과 지연손해금 1,163,002,658원을 합한 2,891,406,447원이었다. 이는 선의의 제3자가 등기 무효로 국가로부터 받는 환수보상금을 과세하지 않은 재소득-376 해석과 같은 취지로, 국가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요지】
관재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됨으로서 선의 취득한 제3자가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급받는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교육청 재산담당자 갑이 1987~1988년도에 을에게 공유재산(토지)11,703㎡를 금35,386,000원에 불법매각하였고, 을은 이 토지를 1995년에 병에게 2,504,903,729원에 매각하였음
우리청은 이 사실을 1996년에 발견하여 2000년에 소유권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원인무효판결로 승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당한 병이 을에게 매매대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하여, 2004년도에 을은 병에게 등기말소시점(2000년)의 시가로 토지대금 4,938,666, 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을은 다시 우리청에 2005년도에 손해배상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07년에 ◇◇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음
판결문에서 이 사건 원고(을)의 손해액을 2,469,148,271원{=35,386,000원 + (4,938,666,000원 - 2,504,903,729원)}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을)의 과실비율을 30% 인정하여 과실상계처리함(교육청 부담 70%, 1,728,403,789원)
이에 우리청은 을에게 2007년도에 손해배상금 총 2,891,406,447원{=1,728, 403,789(법원이 판결한 을의 손해액) + 1,163,002,658원(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질의내용
질의의 손해액(1,728,403,789원)과 지연손해금(1,163,002,658원)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2.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376, 2004.11.21
【제목】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
관재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됨으로서 선의 취득한 제3자가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급받는 환수보상금(2개 감정가액 평균의 80% 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신】
관재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가소유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하였으나 법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판결에 기인하여 국가로 소유권이 변경(진정명의회복)됨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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