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 적용 여부

서면-2022-소득-1122[소득세과-1574] (2022.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소득-1122[소득세과-1574]
회신일
2022.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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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할 사실판단사항이다. 자동차판매대리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카마스터 2인의 판매중개계약을 해지해 법원이 재산상 손해배상금 56백만원, 비재산상 손해배상금 10백만원, 노동조합에 비재산상 손해배상금 7백만원의 지급을 명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상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을 말하며, 집행기준 21-41-2 제3항에 따라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아 흔히 묻는 위자료 세금 내나요 물음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도출된다. 지급자의 필요경비 산입 역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상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수의 카마스터(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중개행위를 하는 사업자)와 자동차 판매중개계약을 체결하고

- 카마스터들의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해당 수당 지급 시 인적용역 사업소득세율(3.3%)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하고 있음

○ 질의인은 판매중개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 중 2인(이하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및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으나

- 카마스터들은 이에 대해 질의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재산상・비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 법원에서는 카마스터들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56백만원과 비재산상 손해배상금 10백만원을, OO노동조합에 비재산상 손해배상금 7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지급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2021.12.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 2020.11.26.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소득-6239, 2017.02.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해당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2005.11.30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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