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재산세과-406 (2010.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6
- 회신일
- 2010. 6. 18.
- 소관
- 국세청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려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했더라도 증여세는 그 행위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과되므로(상증법 제2조), 형식상 증여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제 재산을 무상 이전한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사안은 형제 A·B가 1985년 공동취득한 부동산 중 B 지분을 2005년 C에게 증여등기·신고했으나, 이후 소송에서 해당 지분이 A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확인된 경우로, 증여자를 실제소유자인 A로 하여 판정하게 된다.
【요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당해 증여자가 명의수탁자 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동산을 1985년 A와 B 공동으로 취득(A와 B는 형제지간이며, 공부상 A지분 1/3, B지분 2/3임)
- 동 부동산 중 B지분을 2005년에 B를 증여자로 C(A의 배우자 및 자녀2명)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등기하고 B를 증여자로 C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 2006년 B사망
- 2007년에 B의 자녀들이 동 부동산이 B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증여등기는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C도 동 부동산은 당초부터 A의 소유였으며 C로의 증여등기는 적법하다고 소송제기함
- 2008년경 1심에서 동 부동산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 A의 소유였다고 하여 C가 승소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B로 되어있고 수증자를 C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동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A를 증여자로 수증자를 C로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초 납부분은 환급하고 증여자를 A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무신고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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