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양도, 양수시 세금

재산세과-959 (2009.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59
회신일
2009.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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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 의무로,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하며 세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아파트를 팔았을 때 세금 신고를 어디에 언제 하는지가 쟁점으로, 주민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관련 상담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임

【전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부터 제156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한 상담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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