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법인이 지사 및 독립센터에 지급한 사은품 등의 세무처리
서이46012-10711 (2002.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11
- 회신일
- 2002. 4. 2.
- 소관
- 국세청
다단계판매법인이 사전약정(사전공표)에 따라 실적 달성 지사·독립센터 등에 지급하는 사은품·경품·시상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 범위 규정이며,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 제공액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예시된다(기본통칙 19-19…3). 따라서 이 사은품 비용처리를 접대비로 볼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지는 사전약정 여부와 거래의 정상성에 달려 있다.
【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우수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을 통해서만 당사의 재화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로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행사 전에 전국의 지사 및 독립센타에 단계별로 공표된 실적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행사에 초대하여 사은품과 경품, 시상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할 예정이며 당해 상품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도 할 예정임.
이와 같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은품 등에 대한 비용분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갑 설) 다단계판매원은 회사와 특정인의 관계에 있고, 특정인을 위한 지출이므로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임으로 접대비에 해당됨.
(을 설) 판매부대비용이라 함은 판매 또는 구매거래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당사의 경우 사전에 공표하고 그 공표내용에 따라 사은품 등을 지급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17.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47, 2000.2.16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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