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1-0128 (2011.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128
회신일
2011.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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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례규정은 법인이 아닌 개인 농어민 중 영세율 적용 대상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서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함께 기재하였다면 그 등록증의 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모두를 등록한 자로 본다. ‍​​‌‌‌​‌​‌‌‌‌‌‍​‌​​​‌‌​​‌‌‌‌따라서 배우자를 경영주로, 본인을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올린 축산업자도 사료 등 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농업경영체 배우자 명의 등록 상황에서도 영세율 자격이 인정된다.

【요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 모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목장 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사료회사에서 사료를 공급받고 있는 자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 영세율 적용 대상 농어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아닌 개인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자(이하 “등록한자”라고 한다)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 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등록하 였음

- 경영주인 농업인 : 신청인의 배우자

-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신청인

2. 신청내용

□ 「 특례규정」상 농민의 범위가 개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만 해당한다)으로 되어 있어

-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인 농업인을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 하고,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등록한 경우 신청인을 「특례규정」상의 등록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제한특례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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