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이후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재산세과-725 (2009.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25
- 회신일
- 2009. 4. 10.
- 소관
- 국세청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도,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질의는 1997년 취득해 거주 중인 A아파트와 배우자가 1996년 취득한 B상가를 보유한 세대에서, B상가가 2007.3.9.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 팔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A아파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은 2년 경과 후 양도라도 완성주택에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지】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아파트(본인이 1997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와 B상가(배우자가 1996년 취득)를 소유한 상태에서
- B 상가가 속한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으로 2007.3.9.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음(조합원입주권 취득)
- 2 010년 10월경 재건축 완료 후 A아파트를 양도하고 새아파트 (B)로 입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11. 28. 개정)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8. 11. 28. 개정)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3항에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 12. 31.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2005. 12. 31. 신설)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005. 12. 31.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 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05. 12. 31.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2005. 12. 31.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05. 12. 31. 신설)
② 영 제156조의 2 제12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 2 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입주권 과세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관리처분인가 전·미멸실 재건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