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 해당여부

재산46014-128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8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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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임을 확인한 주택이어야 하며,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완공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당시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질의 주택은 최초 분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dola.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부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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