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2006.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회신일
2006.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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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1인당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대한민국법인 등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면 출자를 받은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 ‍​​‌​‌​​​‌‌‌​​​여기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내국법인 자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내국법인과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계 자회사 공동투자의 경우에는 출자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

【요지】

외국인의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한민국법인 등의 주식 등을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등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내국법인과 동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함께 투자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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