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신문, 잡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1 (2005.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1
- 회신일
- 2005. 9. 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면세는 신문·잡지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원고·사진을 받아 편집·인쇄·제본 용역을 공급하거나, 지역광고 안내잡지를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잡지 발행자에게 제공한 인쇄·제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말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제도46015-10648, 2001.04.1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하는 도서․신문은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으로부터 원고․사진을 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791, 1987.08.31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기업체에 대한 신용도를 분석 평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사가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회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300, 1998.02.21
1. 지역광고 안내잡지(귀 질의의 ○○ 안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동 잡지를 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인쇄, 제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잡지발행 사업자에게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