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16 (2013.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16
- 회신일
- 2013. 10. 29.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법인이 임직원 사택으로 쓰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그대로 양도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매각하지 않고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상 사업자가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와 시행령 제41조가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를 면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사택 팔 때 부가세 부담 여부는 매각 시점에 그 주택을 임대에 사용하고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다만 실제 과세·면세는 해당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조업이 주업종인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던 중 임직원이 사망하여 회사 사택을 매각하고자함
2. 질의내용
○ 사택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매각 시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주 택임대업에 사용 후 양도할 경우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12조 ·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 제14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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