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증서 또는 문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의 여부
서삼46016-11821 (2003.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821
- 회신일
- 2003. 11. 20.
- 소관
- 국세청
민간인이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인지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과세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동 법을 준용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과세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가르므로, 야채·잡곡 같은 일반 시장공급물품에 관한 학교급식납품계약서처럼 물품 납품계약이라도 민법상 매매계약이면 인지세를 물지 않는다.
【요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우리공사 자체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우리공사 정관에는 계약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음)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인지세법 제3조 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급증서 또는 문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의 여부
나. 우리공사의 경우 다음의 계약종류 중에서 어느 부문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공사계약, 용역계약, 제조계약, 단순물품구입계약, 인쇄계약, 수리계약)
다. 우리공사의 경우 모든 계약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혹은 모든 계약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납부면제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 지방재정법 제63조
※ 재소비46016-15, 2002.0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 서삼46016-10972, 2003.06.16
1.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본건「학교급식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 잡곡” 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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