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재소비-121 (2003.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121
- 회신일
- 2003. 10. 30.
- 소관
- 국세청
고객에게서 현금을 미리 받고 자체 전산망에 연계해 금액을 기록·관리하는 무기명 플라스틱 쇼핑카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고유번호가 기재돼 있으나 무기명식이어서 소지인 누구나 제시만으로 물품·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선불로 충전한 금액 범위에서 수시 사용하다 소진 시 재충전(최초 100만원 한도 충전, 재충전 20만원 한도)해 반복 사용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상품권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불 쇼핑카드를 발행·판매하면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으로 보아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현금을 미리 받고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전자기적인 방법을 이용한 플라스틱 쇼핑카드(재충전 포함)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A) 쇼핑카드)
* 고객에게서 현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체 전산망에 연계하여 기록한 플라스틱 카드를 판매하고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쇼핑카드
-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무기명식이므로 누구나 사용가능
* 쇼핑카드 발급 충전과정
1. 일정금액 수령(100만원 한도)
2. 전산망에 연계한 쇼핑카드에 금액충전
3. 금액범위 내에서 수시 사용
4. 카드금액 소진 시 재충전 사용(20만원 한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납기)만 변경하는 도급 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기재금액 미기재 과세문서의 인지세는 최저기재금액으로 납부 후 보완문서 작성 시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 세액납부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계약사항 변경없는 보험증권 단순 재발행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 변경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단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예규
기프트카드의 상품권 해당 여부
기프트카드는 명칭·형태 불문 권면금액 기재 증서로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