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도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085 (2002.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85
회신일
2002.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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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대금청산 관계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실질적으로 모두 양도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대금청산 사정으로 기준일 이후에 완료되더라도 사업양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대금청산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청산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만 사업양도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당해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423, 1999.0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금청산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59, 1998.11.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법인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서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전인 상가분양계약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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