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3 (2004.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3
- 회신일
- 2004. 8. 27.
- 소관
- 국세청
은행업(면세)과 임대업(과세)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하며, 미수금·미지급금은 제외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임대보증금 전부 이전 등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해 임대사업에 공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793, 1999.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974, 1998.09.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0, 2004.01.14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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