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법령해석과-2487] (2016.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법령해석과-2487]
- 회신일
- 2016. 7. 29.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문화예술공연·전시 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을 신축하여 준공 직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그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금전 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로서, 공공시설 지어서 지자체 기부하는 대가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요지】
AA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 □□ 1차․2차 컨소시엄이 □□ 일반산업단지 입주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서에 기한 입주계약체결 조건에 따라
- □□시 소유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관람 등을 위한 공공시설( □□ 아트센터, □□ 사이언스홀)을 신축, 준공 직후 □□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1회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 무상 사용하는 경우
-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취득비용의 법인세법 상 처리방법?
2. 사실관계
○ □□시 의 「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 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동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컨소시엄(1차, 2차)을 구성
- 동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시에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 입주심사 *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함(□□년□□월, □□년□□월)
*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제의가 반영되어 입주기업으로 선정
○ 입주계약서에는 입주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이바지를 위하여 □□시 소유의 부지 상에 □□컨소시엄이 문화예술공연 건물(□□아트센터) 및 □□사이언스홀(가칭, 이하 “공공기여시설 ”이라 함) 등을 건립하여 □□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갖되 1회에 한하여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계약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 영위할 업종, 분양받을 토지면적, 입주시설(연구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기전실 등)의 건축면적 및 착공․준공예정일(제1조), 입주계약내용의 준수의무(제12조 또는 제14조) 등을 약정
○ 상기 입주계약에 따라 □□ 컨소시엄은 사업시행자인 □□ 공사와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
○ □□□□년□□월□□일 입주기업( □□ 컨소시엄)과 □□ 시는 기부채납된 공공기여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합의서 체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바. (생략)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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