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1 (2004.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1
회신일
2004.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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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예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대신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전산보관하는 경우의 공제 가부를 다룬 질의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이러한 별도 기재·확인을 매입세액 공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한다. ‍​​​​‌​​​​‌​​​카드로 산 물건의 부가세 공제를 전산보관 자료로 받으려는 경우 이 별도 기재·확인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 된다.

【요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매출전표 대신에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전산보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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