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수가 연구전문단체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0672 (2011.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0672
회신일
2011.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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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재단법인·협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의 핵심은 고용관계가 없다는 전제 아래 용역 제공이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가 이러한 인적용역의 소득구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교수가 연구전문단체에 제공한 연구용역비 세금을 어떻게 볼지는 이처럼 용역 제공 형태의 반복성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거주자가 재단법인 협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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