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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

서면-2019-상속증여-0802[상속증여세과-448] (2019.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802[상속증여세과-448]
회신일
2019.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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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납한 보험료로 형성된 보험을 자녀가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안에서 부모는 '07.7월부터 '16.12월까지 보험료 132백만원을 대납하였고, 질의인이 '17.1월 이후 19.5백만원을 직접 납입한 뒤 '18.12월까지 약 160백만원을 중도인출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부모가 대신 낸 보험료 증여세 계산도 이 원리를 따른다. ‍‌​​‌​‌​‌‌​​‌​관련 사례(재산세과-824)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전 중도인출·해약 시에도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07.7월 질의인의 부모가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를 질의인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함

○ 동 상품은 계약자가 납입한 돈을 펀드 형식으로 운영해주며, 해지환급금이 변경됨

○ 한 달에 2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1회당 중도인출 금액은 해당 시점 해지 환급금의 1/2로 제한됨

○ 부모가 '07.7월부터 '16.12월까지 보험료 132백만원을 대납하였고, '17.1월부터 '18.9월까지 질의인이 직접 보험료 19.5백만원를 납입함

○ 질의인은 '17.9월부터 '18.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60백만원을 중도인출함

○ 질의일 현재 보험 상품에 남아 있는 해지환급금은 약 6백만원 임

2. 질의내용

○ (질의1) 중도인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 (질의2) 질의인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5.12.15>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24, 2009.04.29.

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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