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2004.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 회신일
- 2004. 6. 16.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뒤 그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더라도,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지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는 이중발급을 막는 규정이므로, 거래시기에 대가를 받지 않고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나중에 외상값을 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이나 이면에 '○○년○○월○○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해 교부해야 하고, 그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 에 의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438, 2004.03.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용역 계약당사자 변경 시 명의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장기할부는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에 의한 광고대행사의 중개업무 등 용역제공 대가 수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할 때 용역의 주선·중개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를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간판 시공대금을 을과 가맹점이 나눠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