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2004.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회신일
2004.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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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뒤 그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더라도,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지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는 이중발급을 막는 규정이므로, 거래시기에 대가를 받지 않고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나중에 외상값을 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이나 이면에 '○○년○○월○○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해 교부해야 하고, 그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 에 의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438, 2004.03.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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