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47 (2011.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47
회신일
2011.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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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봉투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이나, 원예농업협동조합 등이 위탁판매협약으로 봉투 판매를 대행하며 얻는 수수료는 별개의 용역 공급 대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봉투 공급을 단순 대행한 것인지, 사업자가 봉투를 매입해 되파는 것인지 등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도 달라진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부가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는 협약의 실질을 먼저 따져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 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등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적정 배출을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 공급함에 따라 원예농업협동 조합(원협)과 쓰레기봉투 위탁판매협약을 체결하여 원협은 판매이윤을 남기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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