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47 (2011.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47
- 회신일
- 2011. 10. 1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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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봉투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이나, 원예농업협동조합 등이 위탁판매협약으로 봉투 판매를 대행하며 얻는 수수료는 별개의 용역 공급 대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봉투 공급을 단순 대행한 것인지, 사업자가 봉투를 매입해 되파는 것인지 등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도 달라진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부가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는 협약의 실질을 먼저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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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 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등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적정 배출을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 공급함에 따라 원예농업협동 조합(원협)과 쓰레기봉투 위탁판매협약을 체결하여 원협은 판매이윤을 남기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