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이 외국으로 반품되는 경우 신고방법
부가가치세과-1438 (2010.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38
- 회신일
- 2010. 10. 28.
- 소관
- 국세청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외국으로 반품할 때, 그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물품에 해당하면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하고 수출하는 재화로는 보지 않으며,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불량 수입품을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 위약수출 요건(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미사용)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갈린다. 위약물품에 해당해 환급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요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수입된 물품의 국외 반품건의 신고방법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어 국외로 반품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위약수출을 할 수 있는 건과 할 수 없는 건으로 구분하고 있음
※ 반품의 개념
▶ 수출입업체의 입장
a. 반품가능기간 : 1년~4년(제품 상품에 따라 다름)
b. 사용에 대한 개념 : 물품을 사용하다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c. 처리 : 고장난 물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해 줌
▶ 관세청의 입장
a. 반품가능기간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위약수출
b. 사용에 대한 개념 : 사용한 물품은 위약수출의 대상이 아님
c. 처리 : 위약수출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 수입한 지 1년이 넘은 물품, 사용 등으로 성질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위약수출이 진행되지 않음
- 따라서, 국외 반품 물품 중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반품건은 부득이하게 일반(무환)결제 형태의 수출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Ⅲ
관련사례
○ 제도46015-12407, 2001.07.26.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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