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9 (2006.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9
- 회신일
- 2006. 4. 10.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른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7항을 적용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된다. 이때 직접 공익목적 사용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중도금 등을 미리 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도 포함한다. 따라서 재단이 출연재산을 판 돈을 계약 단계에서 앞당겨 쓴 부분도 사용실적으로 인정된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날은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ㆍ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 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매각한 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증여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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