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4 (2008.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4
회신일
2008.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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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 2호로 변경한 뒤 거주한 사실이 없는 102호를 양도하면 당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인 50% 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인은 1996년 5월 남편의 사망으로 서울 소재 2층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하다가, 2003년 6월 이를 101호·102호로 분할등기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 2008년 3월 거주하지 않은 102호를 먼저 양도하였다. ‍​​‌‌‌​​‌​​‌‌‌‍​​‌‌​‌​‌‌‌‌‌‌거주 안 한 이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상속주택으로 보아 중과를 배제받지도 못한다.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단독주택을 상속(1996.5월)받아 2호의 다세대 주택

【‘101호’(세대원 거주), ‘102호’(임대)】

으로 변경한 다음, 거주한 사실이 없는 ‘102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법규과-2427(2008.05.30)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96년 5월 남편의 사망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받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서울 소재 2층 단독주택으로 동일세대원인 남편의 소유였으며, 상속인은 현재까지 상속주택 1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타주택은 없음.

- 위 단독주택을 03년 6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1, 2층을 101호(건물 90㎡, 대지권 130㎡)와 102호(건물 50㎡, 대지권 30㎡)로 분할등기하였으며, 그 후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06년 1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되기 전으로 아직 철거되지 않음.

- 07년 주택공시가격은 101호는 255백만원, 102호는 100백만원임)

- 위 주택 101호, 102호 중 08년 3월에 102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2주택 중과세되는지, 상속주택으로 보아 중과배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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