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 규정 적용시 임대기간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1 (2006.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1
회신일
2006.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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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이던 12가구 다가구주택을 각 가구의 구조·지분 변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12세대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초 독립 거주 가능하도록 구획된 각 가구의 구조와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임대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 기산일을 다세대 전환일이 아니라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5년 이상 임대요건 충족 여부도 당초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요지】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건축물대장 변환신청하여 12세대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후 장기임대하고자 할 경우

○ 질의내용

- 단지 서류상으로만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등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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