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 규정 적용시 임대기간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1 (2006.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1
회신일
2006.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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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이던 12가구 다가구주택을 각 가구의 구조·지분 변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12세대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초 독립 거주 가능하도록 구획된 각 가구의 구조와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임대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 기산일을 다세대 전환일이 아니라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5년 이상 임대요건 충족 여부도 당초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요지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건축물대장 변환신청하여 12세대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후 장기임대하고자 할 경우

○ 질의내용

- 단지 서류상으로만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등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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