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4.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 회신일
- 2004. 5. 13.
- 소관
- 국세청
자동차대여사업용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배제요건인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기준으로 그 차량을 동일인·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렌트카 업체가 여러 차량을 교체하여 대여하는 경우 각 차량별로 대여기간을 따지며, 차량을 바꿔가며 대여한 기간까지 통산하지는 않는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은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면 조건부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렌트카 면세 승용차 세금 판정 시 이 기준은 개별 차량 단위로 적용된다.
【요지】
렌트카 대여업체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이 여러 차량을 교체하여 대여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 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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