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농기계 해당 여부
서삼46015-11098 (2003.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98
- 회신일
- 2003. 7. 11.
- 소관
- 국세청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계라도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할 때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용도라도 별표에 없는 기자재는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이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영세율을 위임하고,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이 이를 별표 1의 농업기계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선행 해석(부가46015-2567)은 이 농업기계를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기계로 보아, 농기계 만들어 파는 사업자라도 그 기계가 별표 1에 열거되고 농민에게 공급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 제105조 제5호는 당시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가 개정된 것이다.
【요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로 개정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기계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신농파워라고 하는 농기계를 제작하여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바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제6호, 제105조의 2 및 제10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 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67,1996.12.04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로 개정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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