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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9[법령해석과-966] (2016.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9[법령해석과-966]
회신일
2016.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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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문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되, 미수금·미지급금이나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빼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인정한다. ‍​​‌​‌‌‌‌‌​​‌‌‍‌​​‌​​​​​​​‌‌사안은 공작기계 사업부문 사업장(창원 1·2공장)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1조 500억원에 양도하며 선급비용·부가세대급금·매입채무 등 부득이한 항목만 제외한 경우로, 공장 하나 통째로 매각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양도로 판단하였다.

【요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각종 건설중장비, 공작 기계,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하고 있는 법인 으로 주요 사업부문은 건설기계 부문, 공작기계 부문, 엔진 부문으로 나누어짐

○ 신청법인은 2016.3.2.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상기 사업부문 중 공작 기계 사업부문(이하 “쟁점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에게 10,500 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 각 사업장(창원 1, 2 공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재고 자산, 해외자회사 지분, 소프트웨어, 종업원, 지주회사 소유의 상표권 사용 권리(최 대 10년), IT관련 서비스 권리(최대 2년) 등 이전 가능한 모든 자산 및 부채, 계약을 승계시킬 것이나

- 전 사업부문에 대해 일괄 체결된 보험에 대한 선급비용, 부가세 대급금, 공동 투자로 설치한 직장 어린이집 ,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수출하자 및 이행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은 그 내용 및 계약상 부득이한 사유로 승계대상 에서 제외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 업장을 양도하면서

-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비사업용 토지·건물,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 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 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 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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