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등
서면법규과-1079 (2014.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079
- 회신일
- 2014. 10. 10.
- 소관
- 국세청
연금계좌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을 하면서 기타소득세 12% 분리과세나 이연퇴직소득의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으려면, 인출에 앞서 미리 입증할 필요 없이 해지 또는 연금외수령을 하는 시점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취급 금융회사의 영업정지·파산 등)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깨서 뺄 때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경우, 이 절차에 따라 취급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12% 분리과세 등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이 아닌 연금외수령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5%)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분리과세 또는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인 경우) 등이 적용됨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함
2. 신청내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을 받으려면 인출 전에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이연퇴직소득 및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
①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금액이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은 제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기 전에 이미 연금수령시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제135조를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금외수령분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는 제20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출한 금액 중 연금수령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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