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득령§20의2①(1)나.의 ‘해외이주’의 의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150[법령해석과-1835] (2021.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150[법령해석과-1835]
- 회신일
- 2021. 5. 24.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중 '해외이주'는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해외영주권 취득 등으로 연금저축 해외이주 해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인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나목·다목의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해외영주권을 획득하여 해외이주 신청 및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려던 중,
연금저축보험사로부터 해외이주증명서 및 국적상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비로소 쟁점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 소득법§20의3①(2)나.다.의 금액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데,
위 일정한 요건 중 하나로서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의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바(소득령§20의2①(1)나., 이하 ‘쟁점규정’),
쟁점규정의 내용 중 ‘해외이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 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 소득세법 제20조의3
관련 문서
연금저축 납입액 중 일부 인출 시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연금계좌에서 같은 과세기간에 일부를 인출해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5.1.1.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舊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에서 받은 소득엔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 환급특례 적용 안 됨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개시신청 후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연금수령개시신청 후 인출해도 시행령 요건 미충족 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판정기준 제시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인출금의 소득구분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인출, 6개월 내 서류 제출해야 연금소득 과세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지급해도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과세이연은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