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대상 국고보조금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2005.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 회신일
- 2005. 9. 30.
- 소관
- 국세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만 가능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분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2002년 12월 30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가 신설되어 이 법을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의 근거 법률로 추가했으나, 그 부칙에서 개정규정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산 자산의 비용처리(손금산입) 시점은 이 부칙 적용시기에 따라 갈린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03.01.0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
【전문】
○ 질의내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시행자인 내국법인이 2002사업연도이전에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
-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 신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의 근거 법률로 추가
☞ 부칙 : 개정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002.12.31.이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 동 보조금 사용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 법인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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