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손금산입대상 국고보조금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2005.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회신일
2005.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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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만 가능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분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2002년 12월 30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가 신설되어 이 법을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의 근거 법률로 추가했으나, 그 부칙에서 개정규정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산 자산의 비용처리(손금산입) 시점은 이 부칙 적용시기에 따라 갈린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03.01.0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

【전문】

○ 질의내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시행자인 내국법인이 2002사업연도이전에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

-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 신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의 근거 법률로 추가

☞ 부칙 : 개정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002.12.31.이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 동 보조금 사용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 법인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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