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52 (2005.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52
회신일
2005.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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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002사업연도 이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가 신설되며 SOC 민간투자법이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로 추가됐고 부칙상 2003.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나, 국세청은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은 그와 별개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2002.12.31. ‍‌‌​​​​​‌‌​‌​‌이전 수령분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시행자인 내국법인이 2002사업연도이전에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

※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 신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의 근거 법률로 추가

→ 부칙 : 개정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질의요지)

2002.12.31.이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 동 보조금 사용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 법인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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