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52 (2005.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52
- 회신일
- 2005. 9. 3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2002사업연도 이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가 신설되며 SOC 민간투자법이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로 추가됐고 부칙상 2003.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나, 국세청은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은 그와 별개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2002.12.31. 이전 수령분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시행자인 내국법인이 2002사업연도이전에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
※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 신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의 근거 법률로 추가
→ 부칙 : 개정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질의요지)
2002.12.31.이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 동 보조금 사용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 법인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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