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2006.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 회신일
- 2006. 5. 24.
- 소관
- 국세청
공장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는 음식점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공급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세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수입금액 신고 방식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을 요구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4항 제4호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를 그 방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내식당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지 않고 계좌이체 매출만 있는 음식점이라도,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100% 교부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이 예규는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등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공장구내식당을 수탁운영하면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공장의 구내식당을 위탁경영하는 음식점 사업자로서 구내식당은 일반음식점과는 달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혀 교부하지 않으며, 매출액에 대하여는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그 공급대가를 받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2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좌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할 수 있는지?
o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공장의 구내식당을 위탁경영하는 계속사업자)가 그 대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받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가목 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② 생략
③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2005. 2.19.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
2.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2005. 2.19. 신설)
3. 「영화진흥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4.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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