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제도46016-10994 (2001.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6-10994
회신일
2001.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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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회사가 위탁자와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같은 호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5조 제2호가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문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므로, 선물계좌 개설 약정서 세금이 문제되는 이 증서 역시 과세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세액은 당시 기준 1통당 300원이다.

【요지】

선물회사가 위탁자인 고객과 체결한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1. 선물회사가 위탁자와 선물계약을 위하여 수탁계약준칙에 의거 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 체결시 인지세 해당여부.

2. 인지세 해당 되지 아니 할 때의 인지세의 환급기간, 금액, 절차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에 관한 증서 4~9호 생 략

10.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 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제2조

【정 의】

“증서” 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3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2호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인지세기본통칙6-10-3...3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거래구좌를 설정하면서 예탁금ㆍ예금증권의 보관ㆍ 처분 및 이율 등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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