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서이46012-11740 (2002.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40
- 회신일
- 2002. 9. 19.
- 소관
- 국세청
폐업했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 법인(세적 부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번호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새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폐업 전과 다른 번호를 부여했더라도 사업재개법인은 종전 번호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재개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사본·주주명세서를 첨부해 신청하며, 폐업당시 납세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사업재개 당시 현황으로 신청하되 종전 등록내용과 다른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한다.
【요지】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폐업 당시 사업장과 다른 곳에 새로 사업장을 개시하여 재개업(세적 부활)하였는 바, 새로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번호를 부여하여 주었음. 법인 결산시 새로 부여받은 번호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⑤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일: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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