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법령해석과-2675] (2016.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법령해석과-2675]
- 회신일
- 2016. 8. 19.
- 소관
- 국세청
마을회 등 법인 아닌 단체의 토지 양도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지는 단체 규약·토지취득 상황·이익분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이 사안의 마을회는 규약에 이익분배비율이 규정돼 있고 양도가액 16억5천만원을 대표 통장에 입금한 뒤 70명 회원 계좌로 실제 분배하였으므로, 이런 마을 공동재산 매각 세금은 단체 자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별로 과세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요지】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 마을회(이하 “마을회” 라 함)는 ○○○ 주민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0000.0.0. 설립된단체로서
- 규약에 회원자격, 임원 구성, 이익분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별 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음
○ 마을회는 0000.0.0. □□□ 외 2인으로부터 ○○○ 소재 임야 (이 하 “쟁점토지” 라 함) 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0000.0.0. 쟁점토 지를 양도하였으며
- 양도가액 1,650백만원은 마 을회 대표 통장으로 입금한 후 규약에 정해진 이익 분배비 율에 의거 70명 회원 각각 계좌로 송금하였음
2. 질의내용
○ 마을회가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 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 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 법」 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⑦ (생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 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 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 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2010.9.7.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 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나. 다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7, 2008.3.13.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시행규 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2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문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납세번호 부여 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이 정당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여부 외
법인 아닌 단체의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지면 구성원이 공동사업 영위, 실질과세원칙상 실질내용에 따름
교회가 부목사 사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거주자로 보아 부목사 사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회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단과 독립된 산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한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후 새 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사무소장 명의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 여부는 과세관청 판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