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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법령해석과-2675] (2016.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법령해석과-2675]
회신일
2016.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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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등 법인 아닌 단체의 토지 양도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지는 단체 규약·토지취득 상황·이익분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이 사안의 마을회는 규약에 이익분배비율이 규정돼 있고 양도가액 16억5천만원을 대표 통장에 입금한 뒤 70명 회원 계좌로 실제 분배하였으므로, 이런 마을 공동재산 매각 세금은 단체 자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별로 과세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요지】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 마을회(이하 “마을회” 라 함)는 ○○○ 주민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0000.0.0. 설립된단체로서

- 규약에 회원자격, 임원 구성, 이익분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별 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음

○ 마을회는 0000.0.0. □□□ 외 2인으로부터 ○○○ 소재 임야 (이 하 “쟁점토지” 라 함) 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0000.0.0. 쟁점토 지를 양도하였으며

- 양도가액 1,650백만원은 마 을회 대표 통장으로 입금한 후 규약에 정해진 이익 분배비 율에 의거 70명 회원 각각 계좌로 송금하였음

2. 질의내용

○ 마을회가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 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 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 법」 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⑦ (생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 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 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 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2010.9.7.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 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나. 다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7, 2008.3.13.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시행규 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2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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