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5-11524 (2003.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24
회신일
2003.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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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과 제2조의 양도 개념에 비추어,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이익소각처럼 주식 자체를 소멸시키는 자본감소 행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통상의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상감자로 회사에 주식을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한 경우에도, 이 반환은 양도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법 제343조 제1항 에 의한 주식의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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