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5-11524 (2003.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24
- 회신일
- 2003. 9.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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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과 제2조의 양도 개념에 비추어,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이익소각처럼 주식 자체를 소멸시키는 자본감소 행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통상의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상감자로 회사에 주식을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한 경우에도, 이 반환은 양도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법 제343조 제1항 에 의한 주식의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