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원천46013-269 (2002.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269
- 회신일
- 2002. 10.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그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증권회사가 유상소각을 위해 2002년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주로부터 유상소각 신청을 받아 주당 2,000원에 장외 매입하고 2002년 11월 15일 대금을 지급하는 사안으로, 취득가액이 주당 2,000원 미만인 주주는 그 차액이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회사가 내 주식 사가면서 준 돈에 대한 세금이라도 배당기준일 현재 소액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이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특례 시한이 당시 2003년 12월 31일 지급분으로 한정돼 있었던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함.
【전문】
1. 질의 내용
○○증권은 유상소각을 하기 위하여 장외에서 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2,000원에 매입할 계획이며 2002.9.27부터 2002.10.28까지 주주들로부터 유상소각신청을 접수받아 유상소각을 신청한 주주들에 한하여 2002.11.15 유상소각 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주주의 취득가액이 주당 2,000원미만인 경우 유상소각대금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유상소각대금 지급시 의제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예정임
(질의1)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여 유상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된다면 주식보유계산시 배당기준일은 언제인지
이는 일반적으로 유상감자를 하는 법인이 자본감소기준일을 정하여 자본감자 대상을 확정하는 것과 같으며
배당법인이 일정한 날을 정하여 배당을 지급할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유상소각대상자가 확정된 날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부실금융기관 주식 무상소각 시 주주권 소멸일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손금산입
가지급금 적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는 발생 초일 산입·회수일 제외로 계산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분할합병 의제배당 계산시 감소주식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취득소요금액으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분배받은 초과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실제 분배일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평가액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