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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 초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472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72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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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안은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을 9백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매입세액 이중 입력이 밝혀져 정당 환급세액이 5백만원으로 4백만원 감소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 환급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세금을 더 낸 신고를 고치는 상황에서도 감액분 상당액을 별도 납부할 의무나 가산세 부담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유사사례 부가46015-1679(2000.7.15)와 동일한 해석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에 따른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정신고기한내인 2001년 1월 26일에 200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을 9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함.

- 신고후 매입세액이 이중으로 전산 입력된 사실 등이 밝혀져 정당한 환급세액 이 5백만원이라는(본세분 환급세액을 4백만원 감소시키는)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를 2001년 1월31일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 납세의무자가 2001년 2월9일 9백만원 환급통지를 받음.

- 환급 통지를 받은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본 바, 담당자가 수정신고서를 접수 만 하고 일련의 내부 절차를 밟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었음.

(질의사항)

-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가 환급신고였고,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환급세액을 감소시키는 신고로서, 당초 신고한 환 급세액에 대한 환급 통지를 받기 전에 한 수정신고의 경우 감액되는 만큼의 환급세액 상당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 상기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여타의 가산세 문제는 본 질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일단 제외하기로 함) 그리고 상기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면, ‘자진 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은 ‘수정신고일 전일’인지, 아 니면 ‘수정신고로 감액되는 만큼의 환급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날의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79, 2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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