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여부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6 (200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6
- 회신일
- 2007. 7. 30.
- 소관
- 국세청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사업자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 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학교 강당을 지어주거나 사업자 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것이며,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당사는 주택건설사업(국민주택규모 초과와 이하)을 영위하는 시행사로 관할구청의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시 승인조건이 다음과 같을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1) 주택건설로 인한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연접한 초등학교 부지내 강당을 신축(설계비, 공사비 등 일체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여 기부채납하는 승인조건
2) 사업부지내 있는 동사무소의 토지 및 건물을 양여받고 당사가 기 확보한 사업 부지내 다른 번지에 양여받은 가액 이상의토지 및 건물을 신축(설계비, 공사비 등 일체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여 기부채납하는 승인조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주택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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