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7 (2001.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37
회신일
2001.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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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화물차 지입 세금계산서 처리가 쟁점이다. ‍​​‌​‌‌‌‌‌​​​​함께 인용된 국심98서1386은 지입회사가 차량 출고·인도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1996.12.26 인도 후 2개 과세기간이 지난 1997.7.1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다만 법인이 소유 차량 중 일부만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746, 1986.8.28

【요약】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지입차주가 양도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지입차주에게 있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때에는 본인명의(지입차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216, 1995.7.4

【질의】

당회사는 화물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소속차량중 일부 차량을 1대 및 2대씩 각 개인에게 지입으로 하면서 지입차량의 운영권 및 기타의무(보험등)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음. (각 지입차주별로 사업자등록을 필함) 기본통칙(부가 1265.1-140, 1984.1.23)에 의하면 지입차주와 타인간에 포괄적인 양도양수와 기본통칙(부가 1265-359, 1983.2.25)의 예규는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의 차량을 지입회사에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상기 통칙에 의하여 당사에서도 각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회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98서1386, 1998.9.7

【결정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기각).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은 출고와 동시에 지입차주가 인도받으므로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시 자기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차량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2-2… 16 같은 뜻임)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지입차주)이 차량출고일인 1996. 12. 26 지입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2개 과세기간이 경과한 1997. 7. 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2항,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의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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