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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2006.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회신일
2006.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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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단독사업자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해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출자지분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가족에게 건물 지분을 나눠주는 행위 자체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것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정정신청하도록 한 부가46015-3501(2000.10.17) 등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단독사업자가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고 공동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이후 생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12.31.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01, 2000.10.17.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갑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것으로 당해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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